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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올해도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동절기를 맞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지원 기간도 연장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변화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달라졌나?
올해 동절기에는 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지원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변경 사항을 살펴볼까요?
주요 변경 내용
- 지원금액 인상
- 1인 가구 기준 310,200원 → 전년 대비 1만 원 추가 지원
- 사용기간 연장
- 기존: 3월까지
- 변경: 4월까지 연장
- 이제 꽃샘추위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상세 안내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지원금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지원금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지원금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세대원 특성 기준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희귀 질환/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양육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받는 아동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간단합니다. 아래 방법을 따라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대상자 본인이 신청
- 대리 신청: 친족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 찾아가는 서비스: 우체국 집배원 및 사회복지사가 신청 도와드림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
- 하절기와 동절기 모두 사용 가능
- 실물 카드 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
- 동절기에만 사용 가능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구입 가능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이외에도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경로당 난방비 지원
- 전국 69,000곳 경로당에 월 40만 원 지원.
-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 시설 규모와 종류에 따라 월 30~100만 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원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실물 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남은 바우처는 이월 가능한가요?
A: 동절기 바우처는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드는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상담센터, 또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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